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변수는 무엇인가? 모두(冒頭)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유연화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노무공급자의 고용․취업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
평가도 연이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은 아마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중재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서있지만,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고용환경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인데,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변천 과정과 노동자의 지위 변화 과정을 다루어보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