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 적용여부특수고용직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특수고용직종사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회사의 감독과 구속하에서 근무하고 근무조건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고용계약 또는 위임이나 도급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그런데 보험회사 외무원, 전기/가스 검침원, 연예인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특수형태근로자의 새로운 고용계약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 제반사정과 맞물려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