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30%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19시-23시) 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편성해
(3)저가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 대비 30%정도 저가조작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관세부담과 부가세는 각 2.4억,3.2억이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7.9억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2.2억이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관세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Ⅰ. 서론
현행 방송법령(법 72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영화를 제외한 외주제작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의 4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 범위 안에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