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집중활용업종을 중심으로 행정감독과 지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법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고용계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공식화하도록 홍보하며,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에 파견노동형태나 중간착취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
유형
무역은 그 대상의 용도, 형태,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용도별 분류
용도별 분류로는 소비재(상품. 서비스)무역과 생산재(원료. 기술. 인력(노동. 자본. 토지)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재는 개인의 소비활동의 대상인데 비해 생산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된다.
2.
계약직, 일용직 등이 해당된다. 둘째, ꡐ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