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 즉, ①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 ②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방향과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