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
반민 피의자의 자수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자료를 통하거나 시내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국가폭력이
특위에서는 민족정기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친일파 단죄에 나섰으나 이 역시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들의 방해책동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로 이 문제는 역대 친일정권 하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취급되지 부각되지 못하고 결국 역사연구의 한 영역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친일파 연구는 한동
1. 친일파 세력의 대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 남한 단독선거를 통하여 200명의 제헌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한일이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이었다. 당
<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국회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반민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① 반민법의 제정
반민특위의의 활동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약칭 반민법의 제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는 건국 초창기에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은 사회 혼란만 조장한다는 신중론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해야한다는 강경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