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계무역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즉,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완제
8) 중계무역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때 중계화물이
무역이란 ?
- 국제간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수출입관리라고 한다.
- 이러한 관리는 물품의 이동을 관세법으로, 대가의 지급 및 영수는 외국환거래법
무역관리규정 제3-4-1조 2항). 수출입 거래형태가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정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인정절차를 받아야 한다.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재무역
(8) 중재무역
(9) 외국인도수출
(10) 외국
무역거래라는 경제현상은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외국에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고 개별 거래자의 영업수단이면서도 그 거래의 결과가 집계되어서 한 나라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의 흐름을 국가적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