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3.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물건의 발명이라
특허 협력 체제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파리협약은 지적재산권 분야 최초의 조약으로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파리협약은 또한 국제조약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후의 다자간 또는 지역별 다양한 특허보호체제의 성립에 기초를 제공하
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객 체
(1) 출원 전에는 사실행위로서 완성된 발명.
(2) 출원 후에는 출원발명으로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3) 창작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며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창작은 남의 것의 모방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것'으로서 '새로운 것' 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임을 요한다.
2.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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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
구함에 따라 노하우 보호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
하우는 발명을 한 자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별다른 문제
점이 없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런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