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발명의 성립요건
현행 특허법 제2조 1호에서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
요건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이 있다.
이 사전적 정의는 특허청&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제안한 다음의 정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특허청&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생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권리범위: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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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란 발명자가
특허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권리의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는 정부의 비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권의 정부 소유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