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심판과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이익 내지 소송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절사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도 거절통지나 보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이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