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客 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중출원시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이중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의 계속 소멸은 이중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
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
I. 國際出願의 意義
출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1) 원칙 :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례외 :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II. 1特許出願의 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類型 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
I. 의 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