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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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도1] 내용제한
3. 시 기
[도2] 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II. 要 件

1. 主 體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인과 이중출원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客 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중출원시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이중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의 계속 소멸은 이중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이중출원의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 사항 범위 내이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이중출원(二重出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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