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 방어수단.
4. 發明의 獎勵
특허권의 부여와 절차상․실체상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하여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또는 감
출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1) 원칙 :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례외 :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식은 누구나 모방하기 쉬우며 정보화사화에서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허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