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법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Ⅰ. 서론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궁극적 과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상황에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에 특허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98조에서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
특허로서 등록 공고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등은 제외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 시점부터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業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
(2) 特許의 訂正 및 訂正審判 →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 방어수단.
4. 發明의 獎勵
특허권의 부여와 절차상․실체상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
심사과정
1.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출원료” 를 납부해야 한다
2. 심사주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