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Ⅰ. 서론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기계나 제조공정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재료들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일은 매우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표]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