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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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특허법 제96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내 용(제한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약사법에 의하여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의약을 조제하는 행위 또는 그 조제에 의한 의약

III. 적용 효과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내 용(제한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 제96조`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