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특허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연법칙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