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특허침해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30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 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특허권의 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된다.
②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