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 논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1995년 Uruguay Round 협상이 종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이 상품 중심의 교
법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