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 논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법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지적재산권법3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식은 누구나 모방하기 쉬우며 정보화사화에서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허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