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회담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제13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한일 양국 특허청은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양청 전산망의 상호 연결, 출원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정보의 상호활용 그리고 PCT 국제출원에 대
출원이 허용되는 등 전통적인 서면주의는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2) 書面主義의 例外
미생물과 관련한 출원은 출원서 등의 서면 이외에 출원전 미생물 기탁과 수탁증 첨부라는 행위를 요하므로 서면만으로는 출원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면주의의 예외라고 한다.
2. 1件 1通主義와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62 i →§§33①단서․44, §62 ii)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
(2) ↔ i) 무권리자의 출원이거나 ii)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출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33①단서).
3. 선원자일 것(§62 i → §36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점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