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집적이익이란 산업이나 인구 등의 경제 활동과 인간 활동이 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중국 경제기술개발구 도시의 성장은 이러한 이익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본이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1)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