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개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하기 어렵기에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의 차별은 파견근로자들에게 넘기 힘든 벽이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