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도로포장공사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 )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다시 원고회사에게 재하도급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
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계약보증금】
【판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당초 조합은 조합원을 48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당시 실제 조합원이 43명에 불과하였는데, 피고 이수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조합원 배정 분을 제외한 나머지 5세대에 대하여 이수건설이 그 처분권을 갖는 대신 피고 이수건설이 세대당 2억 8,500만 원
대법원판결
1. 이 사건의 약정 주체는 상영개발, 소외1, 피고이고 반면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체는 상영개발과 청송으로, 그 주체나 목적이 서로 다른 계약이며, 이 사건 약정은 원심판시 인정 사실과 같이 상영개발이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P건설회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Q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다.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고 그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은 을이다. 한편 발주자 측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