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관련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
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
판례 2
ꡒ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할 수 없다ꡓ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대판 94.6.14. 93다62126) 구 노동조합법 제36조(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
Ⅰ. 특허재판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여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은 당연히 라벨만 믿고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이 복용한 후 상해를 입음, 1852년)이다.
2. 근로자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