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이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협의
판매원이 되고 상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해서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 연쇄 소개판매의 한 형태로, 직접 판매(Direct Marketing)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방문판매, 통신판매, 회원제 판매 방식 등이 결합된 신유통기법이다.
2.다단계판매의 개념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A는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고 제52조(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