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계속거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간단히 정리하고 주로 이와 관련된 판례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訪問販賣等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과 그에 대한 定議
1. 適用對象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는 방문판매법상 정의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계약, 사업권유거래
관한 서면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방문판매법을 제외한
등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소비자 관련법 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