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이라는 말속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이 아니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672호, 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
편의 증진 보장법 제정 등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건축적 장애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을 개념적이고도 추상적으로 서술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적인 환경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건축 환경의 창출을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이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이 시행 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법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힘든 일이다. 따라서 편의증진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사회 내 주요 건축물이 편의시설을 얼
편의증진법의 연혁 및 개정사유
1)편의증진법의 연혁
①1996년 11월 30일 접근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
②약자의 사회적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 보장 위함.
③1996년 12월 2일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④1997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편의 증진 법에 의해 철도역사도 정비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2000년 10월부터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통합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