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이고 건축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복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이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듯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기본법과 편의
시설의 설치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편의시설은 접근권을 보장해준다
편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권(편의증진법 제4조)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고,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제 3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장애인 모두가 이동이 필요한 보행로, 도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 시설, 공공 건축물 및 주거시설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 사용하는 생활필수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접근권의 의미를 포함한 편의증진법으로 인해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