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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치료자들에 의해서 물질중독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치료 방법 역시 ‘단편적이고 상충되는 부적절한 치료’(fragmented, contradictory and inadequate care)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먼저 정신질환을 다루는 치료자와 중독
service for the elderly)로 정의된다(A.J.Kahn, 1979).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노인복지학자인 小笠原 祐次(1995)는 노인복지사업 제공에 있어서 인간성을
심신기능의 저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노인들이나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사적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건강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2.2%, 민간보험 8%를 cover
※ 보험료 : 가입자 월급여의 3.95% 사용자 월급여의 5.22%를 보험료로 징수하며 국가는 공 공 의료시설 운영비를 부담함 (보험료징수는 국세청이 담당)
<재원의 분배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Primary Care 18%
Hospitals 47%
Pharmaceuticals 8%
long-term & elderly care 27%
1. 복지다원주의 (welfare pluralism)
1. 복지다원주의 개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이 국가가 사회복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또는 재원 부담자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