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인간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충족된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보험가입자에게 그 필요에 의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이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은 단지 조세부담공
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원칙의 보험성. 불균형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의 부담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공평성 및
Ⅰ. 서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 이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사무 및 법률에서 특별하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법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
원칙 하에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반문해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교육재편이 누굴 위한 재편이며 교육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현재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교육의 허상을 깨고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