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의 意義
평등이란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고 차별이 없이 동등함을 말한다. 모든 인간에게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그 전제로 한다. 헌법이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과 그 원칙에 따른 평등규정을 둔 것은 개인의 인격존중의 원리 표현이며, 그러한 의미에
2) 평등선거의 원칙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1표제와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표1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등을
선거란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 즉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은 유권자의 선호가 표로서 표시하는 과정과 선호를 표시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법률로 정한 원칙과 실제 운용의 측면에서 도저히 그 전부를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외에 (일반법원의 법관와 달리) 그 선출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_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비중 내지 역할을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야의 하나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