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1표제와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표1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등을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제도를 포함함 범죄자에 대한 사 회 복귀 및 처우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학문의 성격상 이론과 실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학개론, 법학개론을 수강함으로써 전공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세부전공으로서 경찰학(경찰인사, 경찰조직, 경찰제도사, 비교경찰, 경찰윤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관련해 커다란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90년 경 샤움부르크-리페 지역에서는 겨우 11,000 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으며, 베를린-노르트-노르트베스트 지역에서는 22만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국 정부는 비례선거제(Verh?ltniswahlrec
선거와 임기제한, 탄핵제도 등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자의적 행사를 방지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사법권력의 제한을 위한 국민 참여방법은 첫째, 법관선거제와 같은 법관 섬임 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둘째, 배심제와 참심제와 같은 재판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셋째, 각종 위원회 제도, 또는 시민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