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견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은 교육권의 한 부분으로서 그 핵심을 이루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정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이 등장하게
Ⅱ. 현대사회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개념과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용어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복잡한 개념이고 아직도 확실히 정의될 수 없다. 평생교육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프랑스어의 L'education 이고, 스페인어로는 education이고, 영어로는 Life long education이라고 번역한 후부터 우리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은 제31조 이다.
◦ 현행 헌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조항인 제3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교육원리와 대학 자치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보장을 동시
교육에서 생각하는 각 영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플리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교육체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등 여러교육체제가 모두들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통합될 때 의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