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공론화된 것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제정․시행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기사에 주목해 보자.
<가정폭력이 범죄 악순환> -연합 2002.4.20 토 -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연구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여성상담소나 아동
학대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딸은 학교사회사업이나 청소년복지기관과,
아들은 장애인복지기관과, 노모는 노인복지기관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 또한 부부관
계 및 가족관계, 그리고 알코올문제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폭력을 행하게 된다.
(4)여성폭력의 은폐성
여성폭력의 문제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문제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는 또다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방지법’제정,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