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 6가지로, 건강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독성, 발암성,
02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와 GHS
2. 관련 법령
2)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는 자의 법적 의무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
직업병의 예방대책
I.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원칙
1) 사람에 의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인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위험성 물질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은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재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