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는 셈이다.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2005년).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
(7)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
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