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프라이버시의 만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정점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법적 보호에서 심적인 평화와 명예, 또는 무형자산과 같은 독립가치가 있는 사항까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지식의 관계에서 오는 정보의 활용과 그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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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