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신체, 태도와 행위를 타인에게 얼만큼 노출실 수 있는가는 자신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파악하였다. 셋째, Edward Bloustine는 프라이버시란 인간의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넷째,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프라이버시 권리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과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프라이버시의 역사적 전개와 개념
① 프라이버시(Privacy)의 정의
Privacy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
개인의 일상적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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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가를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합성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양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자료의 정확성, 보전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