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동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특별조항을 마련하였다. 유엔아동권리조약이 채택된 직후에 ‘아동성착취’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선언에서는 아직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제한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청구 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보호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했다.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역의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가 탈공간화, 탈시간화의 추세를 밟아 가면서 공동체적 생활관계에 와해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주로 개별화된 코드의 확인을 우선하는 형태로 변이되면서 실명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