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 (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학생의 자질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치고 나면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법률적 기능을 중앙집중화하면서 단일화된 조직체제를 갖추어나갔다. 이러한 일괄적인 공권조직은 이후 국가근대화 추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생겨난 국가제도와 체제의 근대화 필요성에 대
역사를 공통필수 과목이 아닌 공통 기초과목으로 정하였고, 초중등학교를 주요단계(Key Stage : KS)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끝나면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1991년 3월에 국가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범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과 특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영재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
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방법과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과 세계의 기초적인 역사적 배경 인식이 강조된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의 발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에 주안점을 두는 구조파악 중심의 계통학습이 강조되므로 이에 알맞은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