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착한 지방속에서도 약간의 다른 과정을 보인 프랑스 지방에 있던 하나의 토지제도와 계약관계를 영국의 그것과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봉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의미의 기원과 한계를 설정해본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토지제도를
영주제적 부과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는데 이것이 봉건제폐지의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반은 이 두 가지 발전을 합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회질서를 폐지하고 다른 사회질서를 대치시켰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혁명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설혹 신화가 아닐지라도 그에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결
토지 경작의 형태, 농민들의 집단생활 등에서 여타 봉건제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며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제1신분인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등 성직자들은 전체인구의 1%가 이에 속하며 소유 토지는 전체토지의 20%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
제도가 정착되고 주식회사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자본을 집중할 수 있었고 대회사를 지원할 수 있었다. 주식회사제도는 1840년 철도회사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산업부분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체제가 독일경제에 자리를 잡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