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1989).
그러나 최근 금지주의를 취하는 스웨덴의 법(1999년 1월 시행,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착취자만을 처벌하고 있다.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처벌을 하며, 이것은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한
❍ 들어가며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맞춰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