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
1.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원래 부동산신탁제도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관리·보전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사유재산의 형태가 과거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