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동품 등 가격을 경쟁하여 매각하는 경매와 사인 간에 경매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
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