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와 물품대금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대행계약
원인분야 : 물품대금
품목구분 : 일반기계
<사건요약>
판정요지 : *본안전 판단 1. 피신청인은 매도확약서 제7조에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중 피신청인이 정하는 곳에서 해결한
중재신청 경위
1) 소송의 경과
(1) 신청인(원고)이 Overseas사에 배상해준 한화 3천6백만원(미화 30,000불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부산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자(20xx.5.10) 피신청인(피고)은 해당 재판부에 방소항변을 제기하였다. 동 항변에서 피고는 본 건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해당하는 물품매도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피신청인이 최소한 95,000톤의 운송물량을 보장하였는
데, 실제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물량은 85,381.562톤에 불과하여 그 차액물량(9,618.438톤)에 해당
하는 만큼의 운임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480,921.90달러(9,618.438톤 × 50)를 손해배상
으로 청구하고 있다(당사자
미화 355,877.54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측 :
A사와 체결된 대리점계약 중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1999. 4. 28.자 및 2001. 4. 6.자 별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대금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 변경을 2차례 제안
-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