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다른 항목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도 정산금 계산에
편리하기도 하여 이의없이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
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
문제는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자 있는 제품의 반품 및 환불조치를 취하고자 한 사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제품 하자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이다.
■ 타협(compromise) 또는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레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