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배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배경◈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정폭력에 공권
가정이 파괴될 요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 중의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 내의 폭력이다. 이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포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문
1. 법적 정의 및 개념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
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