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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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하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이론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보호등의 법률이나 제도
1) 미국
1970년대 이후 가정폭력이 급격히 늘어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및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쉼터 등의 지원과 각종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80년에는 경찰행정에 관한 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