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가 뺑소니이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 내려서 살펴본 후 별 이상이 없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가버린 경우도 도주에 해당되고, 차에 부딪쳐서 피해
사고, 개문발차, 추월금지위반, 철도건널목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뺑소니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교통사고를 낸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음주수치를 0.05% 이상즉 혈액 1ml당 0.5mg 또는 호흡 1리터당 알코올 0.25mg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보통사람의 경우 소주 2잔정도, 청주 1홉 1작 또는 맥주 1병을 5잔 마시고 30분이 경과한 상태(음주 직후에는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주취중의 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고 직후의 운전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지 않고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바로 병원에 후송하면 치유될 수 있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뺑소니사고는 엄하